"성형수술비 깎아줄게"…'강제추행' 의사 기소
2016-01-12 10:01:41 2016-01-12 10:01:41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양모(6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7월2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장모(22·여)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당시 장씨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초상권에 동의하고 600만원에 해주면 나한테 뭘 해 줄 거냐"라고 말한 후 장씨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쳤다.
 
또 양씨는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라면서 수술비를 깎아준다고 말하고, 장씨의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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