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병석 의원, 15일 검찰 소환
피의자 신분…앞서 두 차례 검찰 출석 통보 불응
2016-01-12 12:02:08 2016-01-12 17:09:4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2일 “오늘 이 의원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회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경제적 이익 수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포스코 청소 외주업체 이엔씨 대표인 한모씨 계좌를 추적하면서 이 의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들어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뒷돈을 받은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검찰에 소환된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