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회장은 지난 14일 기자단 신년회를 통해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이후에 딜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금 인수하고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 소유가) 50%를 넘겨 개정된 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또 "통신은 시장도 정해져 있고 플레이어도 3명이라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도 있다"며 "SK는 이번 딜로 더욱 편하게, 땅 안 짚고도 손쉽게 헤엄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 수장으로 부임한 권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 돼 있던 방송서비스 규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일원화 한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에는 구체적으로 전국단위 사업자인 IPTV가 지역단위 사업자인 종합유료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로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같은 내용이 시행령으로 포함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정부에도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권 부회장은 "SK텔레콤이 법이 개정되는 것을 알고 전광석화처럼 아무도 모르게 딜을 추진했다"며 "인수가 만약 허가된다면 정말 공정하지 않는 게임이 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SK텔레콤은 다음날인 지난 1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통합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용철 SK텔레콤 PR실장은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지 IPTV의 종합유선방송 겸영 제한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겸영 금지는 국제적인 추세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허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인수합병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정책당국에서 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회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에 대비한 발언도 했다. 권 부회장은 "법이 개정되면 IPTV와 종합유선방송간 지분 소유율이 33%든 뭐든 결정될 것"이라며 "씨앤앰처럼 비싸면 안 되지만 가격 대비 밸류가 있으면 충분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M&A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LG유플러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