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8)가 발생함에 따라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7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다.
미국은 지난 2014년 12월18일 고병원성 AI(H5N2, H5N8형) 발생으로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청정성이 확인된 작년 11월19일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수입재개 이후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가금 및 신선 가금육은 없으며 열처리 가금육 4484톤을 수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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