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도 법내노조 지위를 얻어내지 못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28일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4년 6월19일 1심 선고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나 교원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원지위법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교원은 그 직무의 내용에 비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 자주성, 중립성, 공공성 및 전문성이 특히 강조되고, 입법자는 교원 또는 교원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 등에 관해 일반적인 근로자 보다 더욱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게 되며 나아가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돼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 14일 전교조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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