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징계로 양측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을 징계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가담 정도에 따라 파악한 뒤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 시한이었던 지난 11일까지 시도교육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교육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징계 조치를 내린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 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재정상 조치 및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감들이 여러 차례 교육부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직무이행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검토 중이며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부당한 직무이행명령이고 이는 지방교육자치를 흔드는 월권 행위"라며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헌법정신, 민주사회 시민권 등에도 비춰봤을 때 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위"이라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당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1차 시국선언에 이어 지난 16일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0여개 학교에서 교사 2만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2차 시국선언에는 3500여개 학교에서 교사 1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인내스빌딩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사 국정화반대 2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역사교과사 국정화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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