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선진화법 절충안 내놔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 과반수로 완화
2016-01-21 16:02:09 2016-01-21 16:02:20
꼼수를 동원한 새누리당의 선진화법(국회법) 개정 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중재안을 내놨다.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로 낮추는 것을 원하는 새누리당의 개정안과는 다른 내용이다.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며, 본회의에서는 60일 안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자신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면서도 "67년 동안 단 한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여야 간 협의가 없다고 해서 합법적인 사안을 문제 삼는 의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과연 의장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라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국회 선진화법과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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