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해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고객 정보가 유출됐던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현재 총 80여건, 1230억원 수준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재판장 박형준)는 지난 2014년 카드사의 고객 정보유출과 관련한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는 "고객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고객은 약 5000여명이다.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이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실제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카드사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KCB도 정보를 직접 유출시킨 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로 대출 중개 영업에 쓰였기 때문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상했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 외에도 정보유출과 관련해 총 80여견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금액은 KB국민카드가 530억원, NH농협카드 345억원, 롯데카드 354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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