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12일까지 성수품 24시간 신속통관
2016-01-24 14:19:25 2016-01-24 14:19:25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 통관에 나서며 주요 성수품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에 신속한 관세환급을 지원하고, 성실 업체에는 관세 납부 기간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 안정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설 성수품이 차질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4시간 통관지원반' 체제를 운영한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고, 수입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도 신속통관 대상이다. 연휴기간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하면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 상여금 등 자금이 필요한 중소 수출업체가 신속하게 관세환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을 추가해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stats)에 공개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조기·돔·명태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관세청은 내달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 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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