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금융협회, 부채증명서에 매각채권 정보 추가 제공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협회 참여…준비된 금융사부터 순차적 시행
2016-01-25 17:28:18 2016-01-25 17:28:58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 강화에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3개 금융협회는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하고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권매각 시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매각사실을 통지했지만 채무자의 연락 두절이나 매각 통지서 분실 등으로 매각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상의해 현행 부채증명서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 1분기 중으로 준비되는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해 기재하거나 같은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하고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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