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방파제 공사 입찰 담합…건설사 간부들 기소
SK·대림·현대 등' 제비뽑기'로 투찰 담합
2016-01-26 10:22:52 2016-01-26 10:23:26
1200억원대 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건설사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SK건설 국내인프라 영업본부장 최모(57)씨와 전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상무 엄모(62)씨, 현대산업개발 토목사업본부 상무 김모(55)씨 등 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사 추정금액 1254억여원으로 입찰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이들은 2011년 4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한 찻집에서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약 94%에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한 뒤 제비뽑기로 각 회사 투찰가격을 정했다.
 
이후 이들은 각 사 직원들을 다른 회사에 보내 합의대로 투찰하는지 감시한 가운데 입찰담합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6월 SK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낙찰 받았다.
 
한편 이들 6명 가운데 5명은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벌금 1000만원~5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검찰은 SK건설 법인에 대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SK건설을 제외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았다.
 
3개 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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