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주인과 사채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2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유흥업주 박모씨와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세무조사와 관련한 수임료로 규정,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 그리고 박 전 청장이 대표세무사로 근무한 호람세무법인 사이에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됐고 세무조사에 관한 위임장이 제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실제로 세무법인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실제 대리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청장이 김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김씨는 다수의 차명계좌로 금전 대여 및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고 관련 회사도 많아서 사실관계도 복잡했다"면서 "세무당국의 조사대상 금액이 1000억원대, 나중에 부과된 액수가 100억원이라는 점 등에 비춰 2억원이라는 금액이 다소 많다고 할 수는 있으나 지나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청장이 이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게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매출누락이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청장은 퇴임 후 지난 2012년~지난해 1월까지 호람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면서 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수 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열(오른쪽)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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