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목적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뒤 허위 난민신청 대행을 해온 외국인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파키스탄인 N씨(43)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2014년 6월 선교 목적의 종교비자로 입국해 지난해 3월부터 14명의 난민신청서를 불법 번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교목적의 종교비자는 선교활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번역활동을 할 수 없다.
N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230만원씩 받고 12명의 난민신청서를 거짓으로 해 난민신청 업무를 대행한 혐의(행정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N씨는 한국 목사에게 요청해 선교세미나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허위로 신청하게 한 뒤 입국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난민법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취업목적의 허위 난민신청이 대부분이다.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지난해 기준 4.2%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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