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7조1461억원 단속…4136명 검거
건당 평균 사건금액 꾸준히 증가
2016-02-02 14:22:45 2016-02-02 14:23:32
지난해 밀수입이나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이 7조146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거된 피의자는 4136명에 달했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15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98건이 단속돼 4136명이 검거됐고 금액은 7조1461억원이었다.
 
2005년 4조9660억원 규모이던 단속금액 규모는 2010년 5조5954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7조원을 넘겼다. 10년간 43.9%나 단속금액이 급증했다.
 
자료/ 관세청
 
이번에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사건수는 2005년 5206건에서 2010년 4976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4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며 1건당 평균 사건금액이 2005년 9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17억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이 4조71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 마약사범(3%) 순이었다.
 
주요 수법은 ▲밀수품이나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해 밀반출입 하는 행위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수입물품 원산지를 손상·변경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불법·부정무역의 주요 상대국가는 일본(35%), 중국(29%), 홍콩(10%), 미국(7%) 순이었다. 주요 단속품목은 의류(15%), 기계·기구(12%), 시계(12%), 먹을거리(5%), 신발·가방(3%)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밀수입이나 불법 외환거래 등 불법·부정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이 7조1461억원으로 조사됐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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