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이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논평했다.
롯데그룹 측은 2일 "(SDJ코퍼레이션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라고 간주하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투자자·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