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코 앞인데 일한 공사대금도 안 줘”
서울시, 체불 예방 점검결과 임금체불 등 96건 적발
2016-02-04 09:07:19 2016-02-04 09:07:51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16개 현장에서 모두 96건이나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16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경기침체에 따른 하도급대금·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진됐다.
 
점검결과 임금 미지급, 대금 지급기일 미준수, 대금e바로 적용 불이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대금 체불 신고안내문 미게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미반영,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이 적발됐다.
 
이 중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각각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공사관계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 지도 후 주의를 촉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즉각 시정 조치했으며, 관련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한 현장에서 행정상의 착오로 작년 11월치 임금 112만원 중 1일치를 누락한 98만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해 건설업자·책임감리 등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즉시 잔액 14만원을 지급토록 시정 조치했다.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백일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비록 단 하루일지라도 일한만큼 대가를 지급,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 16개 공사현장 점검 결과.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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