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다음달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으로 치질과 치매, 치과, 한방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요실금 등은 보장에서 제외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의료비 보장한도가 90%로 낮아지는 것을 기점으로 보험사별 보장내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 치질 등 직장-항문 질환 의료비와 상해와 질환 등으로 발생한 치매가 보장된다.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치매는 제외된다.
치과 치료나 한방치료도 보상이 가능하다. 임플란트와 같이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입원 보장 한도는 최고 500만원 한도로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이내로 설정됐다. 통원 보장한도는 1일 최고 30만원으로 연간 180회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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