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추월을 시도하던 화물차로부터 사고를 당해 다쳤더라도 안전모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했다면 1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도모(74)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도씨에게 1억9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화물차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안전모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지르기 금지장소이기는 하지만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주의의무를 지적했다.
이모씨는 2012년 5월 경북 예천군에 한 도로 앞지르기 구간에서 1톤 트럭을 몰고가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가던 도씨를 추월하다가 왼쪽 핸들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도씨는 쓰고 있던 안전모가 벗겨져 떨어져 나갔고 그 결과 외상성 뇌출혈 등 머리에 큰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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