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전담조직 구성
2016-02-16 16:47:41 2016-02-16 16:48:40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과 의료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불법진료 청구비를 환수하고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기관 제도개선팀과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등 2개팀,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불법진료로 부당 청구를 일삼으며 건보재정을 축내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범법 행위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사무장병원 220개 기관을 적발해 총 5338억원의 건강보험료 환수를 결정했다. 사무장 병원 적발건수는 갈수록 증가해 2009년 7개 기관 5억6000만원 환수에서 2011년에는 163개 기관 595억원, 지난해에는 220개 기관 5338억원이 환수 조치됐다. 올해는 징수 체납 금액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단은 앞으로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막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문제가 심각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를 관리하게 된다.
 
또 올 상반기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단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익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환자 안전 대응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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