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자신의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홍성 아동학대 특별수사팀(팀장 김성훈 부장검사)은 이모(29)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쯤 자신의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핸드볼 크기의 깜짝볼(656g)을 머리에 던져 이틀 후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먹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파리채로 때리는 등 15차례 학대 행위를 한 혐의(상습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사망한 딸과 세쌍둥이로 태어난 다른 딸들에 대해서도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하고 세쌍둥이들을 밤새 울도록 방치한 혐의(아동유기·방임)도 함께 받고 있다.
이씨는 심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남편 한모(31)씨와 함께 매일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집에서 흡연을 하고 딸들을 내버려둔 채 술을 마시러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등의 의견 자문을 받아 한씨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사회봉사·보호관찰·의료기관치료위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직접 신체적 학대 행위까지 하지 않았고,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잃은 슬픔을 겪은 사실상 피해자"라며 "부부를 모두 형사처벌해 격리하는 게 남은 두 아이들 육아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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