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오는 22일부터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 인증 등 새로운 방식 중 2가지를 의무로 적용한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와 시기는 금융회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달부터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는 이달부터 이런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3월 초부터는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이 서비스에 나선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SC은행, 전북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등 7곳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은 3월 중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소비자는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보다 지점과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이를 통해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별 지점·점포 개수는 은행이 7463곳인데 반해, 제2금융권은 증권사는 1283곳, 자산운용사는 128곳, 저축은행 323곳에 그친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