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사관 앞 사드 반대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반복 우려"
2016-02-19 14:21:28 2016-02-19 14:23: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민변 미군위)는 경찰과 정부를 상대로 주한미군 대사관 앞 '사드 배치 반대' 1인시위 방해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민변은 18일 "소속 변호사 5명이 18일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정부를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민변 미군위는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말했다.
 
이어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변 미군위는 "경찰이 관련법을 근거로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민변 미군위는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뒤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며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이동을 방해했다. 이들은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려났다.
 
하주희 민변 미군위원장이 지난 16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경찰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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