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가 현대·기아차를 시작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은 현대·기아차를 시작으로 개소세 환급 차액을 되돌려받게 된다. 환급액 규모는 20만원~210만원 가량이다.
이번 환급은 지난 3일 정부가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1월 개솔세 인하 혜택 종료에 따라 내수 소비가 위축되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인하 카드를 뽑아 든 바 있다.
현대·기아차 환급 대상은 지난달부터 이달 2일 차량을 출고한 소비자이며,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달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가 우선적으로 이뤄진 뒤, 차액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시기는 지난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이미 할인을 적용받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본계약에 한해서만 216만원 환급된다.
한편, 현대·기아차가 업계 최초로 개소세 환급에 나섬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차 업체들 역시 이르면 이달말부터 현대·기아차와 유사한 방식의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 환급으로 33만원을 돌려받게되는 현대차 아반떼. 사진/현대차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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