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법인세 신고·납부…신고도움 서비스 개통
결산법인 65만2000개…지난해보다 4만4000개 늘어
2016-02-25 15:13:25 2016-02-25 15:13:25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신고·납부기간이 5월2일까지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4000개 늘었다. 이들 법인은 다음달 4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또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의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보다 다양한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항목을 추가해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약 11만개 법인에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주요 안내항목은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사용(업무무관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등이다. 또 올해부터는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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