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당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방송법 등에 따르면 ▲6개월간 영업정지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과징금 처분 등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에 걸쳐 조사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홈쇼핑 업계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갑질’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며, 미래부도 그러한 여론을 반영해 지난해 4월 재승인 평가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공정성 평가) 항목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평가항목 배점을 기존 150점에서 200점으로 올리고 절반인 100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락’으로 분류해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는 무관하게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특히 업체 임직원이 사업 운영과 관련해 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1심 기준) 받으면 임원 이상은 4점, 직원은 2점씩 인원수대로 감점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롯데홈쇼핑은 당시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혐의가 기재된 2차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하면서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헌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 이모씨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또 미래부 실무자는 규정대로 유관기관을 통한 판결문 입수 등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재승인심사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결국 롯데홈쇼핑은 공정성 평가항목 점수 102.78점으로 과락 기준을 간신히 넘겨 재승인을 받았다. 임원 2명에 대한 유죄선고 내용이 반영됐다면 8점이 감점돼 94.78점으로 과락이다.
또 미래부는 당시 외부인사들로 재승인심사위원회(9명)를 구성했지만,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하거나 강사료를 받는 등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명을 심사위원에 포함시켰다. 심각한 공정성 훼손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에게 재승인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방송법에 따른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 검토 후 방송법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이 포함될 것 같다”고 전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미 임직원의 비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승인 유효기간이 기존 5년보다 적은 3년으로 조건부 재승인 받은 것”이라며 일단 미래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서울 종로구 북촌동에 위치한 감사원 건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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