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묵(71·구속기소)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압박에 나선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임 전 이사장 청탁을 받고 2010년 4월과 5월 A씨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실로 2회 불러 "임 전 이사장 땅값 문제를 해결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청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이사장 범죄에 관여했다. 앞서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과 친분을 내세워 세무조사 무마 압박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5월쯤 사촌동생인 임모(65·구속기소)씨와 짜고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D건설사 대표 A(36)씨를 협박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 등은 2006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땅을 4억756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4억2800만원을 A씨가 토지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은 뒤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를 시세에 비해 싸게 팔았다고 판단했고, 재개발 사업승인이 2년 이상 지연돼 잔금을 받지 못하자 국세청 공무원을 통해 A씨를 압박해 잔금과 추가 금액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실제 범행 과정에서 나오는 '국세청 공무원'이 박 전 청장이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A씨로부터 토지매매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이 당시 국장으로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0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회사 2곳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서울지방청 조사1국으로부터 법인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무조사도 받았다.
박동열(오른쪽)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9월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유흥업소 주인과 사채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 전 청장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