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전국에서 납부된 증여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서 부의 집중과 대물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생전 상속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8일 공개한 국세청의 ‘시·도별 증여세 납부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전국에서 걷힌 증여세는 총 3조4880억원이다. 서울이 2조968억원(60.1%)을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가운데 소위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구가 5935억원, 서초구 3850억원, 송파구가 1169억원을 납부했다. 이들 3구의 증여세 수입만 1조954억원에 달했고,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거둔 증여세액의 52.2%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강남구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6331억원)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광역시·도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부산이 1366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인천은 1076억원, 대구는 99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하위는 세종시로 43억원에 그쳤다.
박명재 의원은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등에 의해 자식의 장래가 정해지는 계층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지만, 부의 집중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수치인 증여세 납부현황을 통해서도 지역별 집중 현상이 매우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층 이동이 역동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비과세나 감면을 줄여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제개혁은 물론 교육, 주거, 생활 안전 지원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대치동 은마아파트(왼쪽) 등 강남권 일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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