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 우려 외에도 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대부업체의 성장·인터넷전문은행이나 P2P 대출 기업 등 신규 업체의 등장 등으로 인해 경쟁 환경이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연수원에서 제2금융권을 상대로 '2016년 중소서민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감독 방향을 밝혔다.
저축은행은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 규제와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으나, 다른 업권보다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작년 9월 말 기준 11.15%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69%다. BIS 비율의 경우 6~7% 수준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 유도를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내부유보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비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위험)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여신전문업도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 영업환경 변화에 부응한 밴(VAN) 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거액여신 취급과 특정대출 쏠림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검사 업무 방향도 설명했다.
또 상시 감시 결과를 토대로 검사대상을 수시로 선정하는 등 사후지적에서 사전예방 중심 검사로 전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한다는 얘기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서민금융사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모집과 불완전 판매 등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제2금융권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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