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 1월부터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인지세가 최대 35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지세는 세금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사용하는 문서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종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골프장과 휴양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에 대한 인지세를 회원권 가격에 따라 차등과세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개정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만 과세 형평성 부분에서 미흡했던 고액 회원권에 대해 합리적 차등과세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골프장, 피트니스클럽 등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고액으로 거래되는 시설물 이용권에 대해서는 회원권 가격에 따라 인지세가 최소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현행 이들 고액 회원권에 대한 인지세는 가격에 상관없이 1만원에 불과했다.
현행14종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중 전세권 증서와 지상권·지역권 증서 등 2종의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권 증서의 경우 이미 유사한 성격의 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가 제외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또 전자문서와 선불카드,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저작인접권·상호권 양도 등 현행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서들도 내년부터 인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1년 개정이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개정요구가 있었다"며 "과세 형평성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높은 고가의 회원권들에 대한 차등 과세가 펼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지세 과세규모는 5800억원에 달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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