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거액도 인터넷뱅킹으로 한 번에 이체 가능
2016-03-02 15:57:14 2016-03-02 16:02:44
앞으로 기업, 개인이 10억원이 넘는 거액 자금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일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해 기업, 개인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0억원 초과 거액 자금을 이체할 경우 10억원 단위로 분할해 수차례에 걸쳐 이체해야 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입금하면 10억원 단위로 10회 거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업,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고객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뤄졌지만 이체인의 거래은행과 수취인의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은 다음 영업일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돼 왔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먼저 이체자금을 지급한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정산이 마무리될 때까지 발송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신용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계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연계결제 서비스에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국내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증권사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종렬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거액 자금을 한 건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억원 초과 거액자금 이체가 빈번한 개인이나 기업은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한국은행은 2일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해 기업, 개인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사진 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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