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징계를 신청한 법무부에 대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서울변회는 7일 "소속 회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법무부의 징개개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2014년 11월 한 검사장이 김인숙(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 대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했다', 장경욱(49·29기) 변호사에 대해 '피고인에게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허위진술 종용이 아니라 실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실체관계가 분명해진 이후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권고하는 등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결론지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은 부당하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인이 마땅히 해야 할 변론 활동의 일환이지 징계사유가 될 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권유를 징계개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결정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 접견교통 내용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변회는 "접견교통 내용을 탐지하기 위해 징계개시 신청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이번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다.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도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구속된 피고인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된다'며 접견교통권을 인정하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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