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불법 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출입국과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실·도난 여권 소지자 또는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국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적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해 사전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우선 탑승자 사전확인과 탑승방지 제도를 도입해 테러분자, 범법자 등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외국에서부터 미리 차단한다.
이 제도는 현재 일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 대상 확대를 거쳐 내년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입국금지자 등 우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외국에서부터 미리 차단해 승객, 항공기와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량한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경우에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존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활용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이는 시스템 구축 후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과 달리 외국인이 국내 체류지를 변경하면 현재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시·군·구에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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