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민을 상대로 한 70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최모(62) 아르누보씨티 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6개 혐의로 최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은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씨, 전 전무 김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 교민 13명을 상대로 서울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총 7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르누보시티·아르누보몽드 등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대금채권을 대리사무신탁사에 양도해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미국 법인 아르몽드·아르씨떼 LLC에서 추진하는 LA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시공사와 신탁사 몰래 분양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내지 않아 수분양자로부터 항의를 받던 가운데서도 2010년 7월 아르씨테 LLC에서 신축하는 콘도미니움 호텔을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홍모씨에게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최 회장의 생활비, 미국 개발사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아르누보씨티 자금 142억원, 아르누보몽드 자금 31억원 등 총 173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아르몽드가 LA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15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아르누보시티·아르누보몽드 등 명의로 대출 채무를 연대 보증해 두 업체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분양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자 처남인 박모(48)씨와 함께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3명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2013년 12월 1억6000만원대 사기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로 혐의가 더해지자 이듬해 6월 잠적했지만, 지난 1월 제주도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최 회장과 공모한 이씨 등은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5월 이씨는 징역 5년, 김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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