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집단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진 원장이 간부회의에서 가이드라 라인 수도권 시행 이후 시장동향을 진단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야기된다는 일각에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진웅섭 원장은 "올해 1~2월 중에도 집단대출 신규승인 규모는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집단대출 승인금액은 18조1000억원인데, 올해 1, 2월 승인금액을 분기로 환산하면 18조원 정도가 나온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수도권 지역에 2월1일 부로 도입됐고 비 수도권에는 5월2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진 원장은 "가이드라인의 비수도권 확대 시행에 앞서 동 가이드라인이 대출시장에 충격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영업점 직원 교육 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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