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등 프랜차이즈업체 불공정계약에 '메스'
공정위, 치킨·피자업체 불공정계약조항 수정·삭제 조치
2009-09-15 12:00:00 2009-09-15 18:21:54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피자헛 등 18개 치킨·피자 프랜차이즈업체가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그동안 가맹점과 맺어왔던 불공정 계약 조항을 대폭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치킨·피자 외식업체들이 영세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약관을 조사해 18개 업체에 대해 모두 58개의 불공정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자업체는 한국피자헛(유), (주)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주), (주)썬앳푸드, (주)에땅, 한국파파존스 (주)등 9개. 치킨업체는 (주)농협목우촌, (주)멕시카나, 교촌에프엔비(주) 등 9개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그동안 산하 가맹점에 강제적으로 부과했던 가맹점 시설 교체비용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지울 수 없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시설교체를 요구할 때는 비용에 대해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 타인으로부터 가맹점을 인수 받는 경우, 이를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 전부를 가맹본부에 재납부하는 조항을 고쳐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새로 발생되는 비용만 내도록 했다.
 
가맹점이 계약기간 동안 외식업체 등 유사한 업체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역시 빠졌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동안 피자,치킨 업체의 영업만 금지하고, 이 외의 영업은 할 수 있게 됐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유사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치킨·피자 업종의 가맹계약이 개선돼 가맹을 원하는 이들의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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