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2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처리해 추석 전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꼽은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에는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있다.
◇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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