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정산 편의 등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전 포스코건설 상무보 최모(53)씨, 포스코건설 부장 박모(46)씨와 김모(4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인테리어업체인 K사로부터 현금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시공총괄을 담당했던 최씨는 당시 서울 송파구 폐기물 건설공사 현장소장인 박씨에게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현금 1억원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씨는 K사에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보상해줄 테니 1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K사는 하도급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우려해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당시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건설공사 현장소장이었던 김씨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려 K사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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