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환급 2.3조..전년比 68% 증가
종부세 위헌판결로 환급규모 급증
2009-09-20 11:34:01 2009-09-20 17:10:4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국세환급 규모가 전년수준보다 절반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납부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은 세금이 2조2656억원으로 전년(1조3515억원)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세금을 잘못내거나 부당하게 청구당한 경우 신청하는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규모는 1조5081억원으로 2007년(6684억원)보다 두배이상 늘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세대별 합산을 적용받았던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환급분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됐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내에 청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금은 6101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청구에 불복해 법원결정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은 2924억원에 달했고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지난 2005년 8531억원에서 매년 감소하며지난해 3000억원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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