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길거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도중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방송한 BJ(브로드캐스팅 자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의 BJ 김모(21)씨와 오모(24)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각각의 가명으로 BJ 활동을 한 김씨 등은 몸매가 좋은 여성과 인터뷰를 하는 척하면서 캠코더로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을 부각해 촬영한 후 공개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3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20대 여성 2명, 5월31일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10대 여성 1명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이들은 해당 동영상에 만족한 시청자로부터 별풍선 아이템을 받아 1개당 60원으로 환전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