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다소 앞서나간 바람일 수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우려되고 있는 국내 은행과의 과열경쟁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도 해외에서도 통할 만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21일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K뱅크와 카카오은행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들었다.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없이 단순 가격경쟁에 매몰되면 수년 내에 시장에서 고사를 우려한 말로 풀이된다.
또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강점을 지닐 수 있는 간편결제와 중금리 대출, 온라인 투자자문 분야의 경우 이미 시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새로 진입하는 여러분의 전략적인 고민과 노력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출점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창조적인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할 만한 좋은 은행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중간)은 21일 광화문 K-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 관련 현장간담회
를 가졌다. 사진/금융위
이처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우호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인 데다, 기존 은행을 뛰어 넘을 차별화된 상품이 나올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IT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최대 4%밖에 보유하지 못하게 해놨다. 이러한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한계점을 고치기 위해 제시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주식 한도를 4%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번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오는 5월29일까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돼 법안 마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4월 총선 전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온힘을 쏟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부적인 과제도 남아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기존 은행의 서비스를 능가하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으로 꼽히는 중금리대출과 비대면 서비스, 간편결제 등은 은행권 내에서 이미 출시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이 많이 보급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곳곳에 기존 은행의 오프라인 지점도 있어 기존 금융권을 뚫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데이터로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령상의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비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데이터로 빅데이터의 원천이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 상반기 안에 금융보안원이 비식별화 지침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TF'를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본인가 심사준비, 전산설비 구축 등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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