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영아유기 혐의' 30대 여성 기소
한 차례 벌금 낸 후 또다시 범죄 저지른 혐의
2016-03-22 10:36:13 2016-03-22 10:36:2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상습적으로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영아유기) 혐의로 윤모(3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몰래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1년 4월에도 서울 동작구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후 몰래 나왔다가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아이를 퇴원시킨 후 낙성대역 부근에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윤씨는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아유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이 남자아이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