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구속 기소
3억2000만원 규모 배임수재 혐의
2016-03-10 16:01:14 2016-03-10 16:01:14
대한수영연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전무이사와 총무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5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총무이사 박모(44)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씨로부터 연맹 임원과 서울시청 수영팀 감독 선임, 소속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청탁 등 명목으로 2억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노민상 전 국가대표 수영팀 감독에게도 연맹 임원과 서울시청 수영팀 감독에 선임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1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감독은 정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올해 1월로 배임증재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5일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를 조사 중이며, 정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8일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7)씨,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이모(46)씨와 홍모(45)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보조금 횡령 등 의혹을 포착해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과 강원 춘천시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이달 2일 전남 무안군 전남체육회와 목포시 전남수영연맹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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