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모든 한센인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활지원금의 명칭이 위로지원금으로 변경되고, 그 자격기준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한센인피해자 중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제8조 2항 중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지급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위로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 제8조 2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지원금의 금액으로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국무총리가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적용받게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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