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턴기업 최장 50년 산업단지 저가 임대
기획재정부, '시·도 경제협의회'서 지역 관광투자 지원기준 제시
2009-09-21 14:53:14 2009-09-21 18:25:09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외국인이 미화 50만달러 이상의 휴양콘도나 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면 장기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U턴'하면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최대 50년간 저가로 임대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허경욱 제1차관을 주재로 '2009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해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36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간접투자자 영주권 부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이 일정금액(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조건도 완화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리법인 운영상황에 따라 경제자유구역(FEZ) 내 영리법인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비율도 현재 재학생 수의 10%이내 혹은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 정원의 30%로 지정된 것에서 추가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U턴(환류)기업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하는 'U턴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장기임대산업단지(장기임대산단)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
 
정부는 총 3300만제곱미터(㎡) 면적의 장기임대산단 공급 방안을 추진 중이며 임대료는 조성비의 3%, 임대기간은 최대 50년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 및 U턴기업에게 항만배후단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적용하는 한편, 입주기업 평가 때도 국내 U턴기업에게 가점(+3)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내놓은 내수활성화 정책과 관련, 관광투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제시하면서 '중복투자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특구, 관광지.관광단지, 기타 관광개발 사업 및 예산을 신청할 경우 중복투자 여부를 작성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지역개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야 한다"면서 "기존의 보조금 지원 중심이 아닌 각 지역별 경쟁력있는 자원을 가지고 특화된 개발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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