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 이른바 ‘품절주’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관련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업무규정 시행세칙을 23일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
코데즈컴바인(047770)과 같은 유통주식 수 미달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상장 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 시 매매거래를 재개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최소 유통주식비율과 최소 유통주식 수가 각각 2%, 10만주를 밑돌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소 유통주식비율과 최소 유통주식 수가 각각 5%, 30만주를 웃돌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유통주식 수가 적은(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지정’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의 경우 주가, 회전율, 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유통주식 수가 적은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은 주가, 회전율, 변동성 중 1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절차도 3단계(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로 줄였다. 단일가매매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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