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G 사장 영장 청구…광고대행사 대표 기소(종합)
5500만원 상당 배임수재·중요 참고인 도피 혐의 등
2016-03-28 17:51:40 2016-03-28 17:52:0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KT&G(033780)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백복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광고대행업체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백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증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마케팅 실장과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A사로부터 광고대행사 선정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사장은 지난 2013년 민영진(58) 전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4일 백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백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광고대행업체 J사 박모(53) 전 대표와 김모(53) 전 부사장, 김모(47) 대표, A사 권모(57)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모(45) KT&G 브랜드실 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와 김 전 부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J사 하청업체와의 위장 거래로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부사장과 김 대표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F사 온라인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해 광고비 6억9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2012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K씨 등 3명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A사 자금 3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KT&G 복지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탁구대회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6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팀장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J사로부터 7800만원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광고물 제작업체 B사로부터 900만원을, 2010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담뱃갑 납품업체 S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9일 박 전 대표 등을 구속한 후 이들의 횡령 규모와 KT&G와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현재 카드업계와 한돈업계의 연루 가능성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KT&G의 거래업체 10여곳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사옥을, 이달 17일 카드사 간부와 한돈업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백 사장의 전임자인 민 전 사장은 배임수재·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1월5일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KT&G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KT&G 거래 광고대행사 J사 대표 김모씨가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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