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과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세종시 등은 제외한 지역은 주택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오른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합계 12만8000 임차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가구의 변동 추산(2014년 국토부 발표 주거실태조사 가구 수 기준).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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