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 말부터 새로 이사한 후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부담하던 비용은 계좌이체를 통해 사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던 평균 6000~1만원에 상당하는 철거비용은 지역 도시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23일 지식경제부는 이사철을 맞아 새로 입주하거나 이사하는 경우 현장에서 도시가스 연결·철거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새로 이사한 집에서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평균 3만원에 달하는 연결비용(연결시공비와 안전점검비) 납부는 계좌이체 등을 통한 후불납부가 가능하다.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당장 지급해야 하던 비용을 나중에 낼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또 이사갈 때 도시가스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현장에서 내야했던 비용 부담도 사라진다. 단, 철거와 관련한 비용은 이후 사용요금에 포함시켜 납부하게 개선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도시가스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지역관리소의 일반 시공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당징수와 소비자불편사항에 대한 삼진아웃제도도 도입해 위반시 위탁계약 해지등의 제재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장영진 지경부 가스산업과장은 "지역관리소마다 차이가 있는 도시가스 연결·철거 비용의 현장징수에 대해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많았다"며 "철거비용은 절반가량 줄어들고 도시가스를 새로 연결하는 경우 현장에서 겪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정과 승인을 거쳐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