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약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시장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가격이나 품질경쟁보다 판촉경쟁에 주력해 비정상적인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고, 리베이트 제공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공정경쟁 규약 개선 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공정위는 제약산업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제약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의약품의 부당고객 유인을 지적했다.
일반의약품과 달리 제품의 선택권이 소비자인 환자가 아닌 처방의사에 달려있는 전문의약품의 판매관리비가 35.2%에 달하는 등 일반제조업(12.2%)의 3배 수준이었다.
이는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으로 비용이 약가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일반적인 가격할인 리베이트의 경우 소비자들한테 일부 혜택이 돌아가게 되지만 제약산업의 음성적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아닌 의사나 병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소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07년 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의사와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17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시장으로 도매상의무경유제, 실거래가상환제, 계단형 상한가 가격 결정 등의 규제를 통해 정부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한다.
지난 2006년 기준 상위 10대 제약회사의 생산규모는 3조4659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28.5%수준에 머물렀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약시장 전체적으로는 매우 경쟁적인 구조를 보인다"고 분석했지만 "전문의약품 등 약효군별로 세분화하면 다국적 제약사들을 비롯한 상위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복제약 시판과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허권자의 경쟁제한 행위의 모니터링과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쟁정책보고서는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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