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금 700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닌데도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자신이 갖고 있던 한솔엠닷컴 발행주식 588만3218주를
KT(030200)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KT로부터 현금 666억여원과
SK텔레콤(017670)(SKT) 발행주식 42만1265주를 이전받기로 하는 주식거래계약을 KT와 맺었다.
이후 조 전 부회장은 계약이 이행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500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과 KT와 하브이한 SKT 주당 가액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뒤 주식 양도가액을 230억여원을 재산정해 세금을 경정 고지할 것을 중부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중부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48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8억7000여만원을 조 전 부회장에게 다시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조 전 부회장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세금을 일부 감액 받았다.
그러나 조 전 부장은 중부세무서장이 국세심판원 심판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 423억여원과 증권거래세 7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가 확정됐으며, 2014년 10월까지 세금 체납액은 국세청이 강제 징수한 39억원을 빼고도 709억여원이 남아있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신청으로 세금이 체납된 2004년 3월부터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가 조 전 부회장의 신청으로 2014년 10월까지 7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줬고 그 사이 조 전 부회장은 관광을 목적으로 총 56회에 걸쳐 미국, 마카오,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503일을 체류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가 더 이상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조 전 부회장은 “재산 도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관광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 2심 법원은 "세금체납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체납일 이후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는 점, 오히려 조 전 부회장 자신도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점, 국내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가 어려운 점, 출국 목적이 관광이라고 하면서도 여행 경비의 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은 국내에 있는 은닉자산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조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회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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